'경비원 갑질' 폭행피해가 최다…"엄정 수사"
[앵커]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경비원 갑질피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갑질 유형 중 폭행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돼 입주민으로부터 각종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
"얼마나 불안한 지 알아요. 고문을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입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난 5월 하순부터 아파트 등 건물 내 갑질 행위에 대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신고를 받아보니 한 달여 간만 폭행 14건, 강요행위 8건, 업무방해 5건 등 모두 3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경비원이 근무 중 슬리퍼를 신고 일한다고 욕을 하거나 인터폰으로 대화 도중 끊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기간) 갑질피해가 만연돼 있다는 걸 알았고, (신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비원을 예외 직종인 감시단속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법적 지위와 역할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사회적으로 공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인식이 바뀔 환경이나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갑질문제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입주민 등이 사실상 사용자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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