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일은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을 내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결을 해야 할텐데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력 사건이 불거진 두 만두가게의 거리는 1.2km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거리인 만큼 배달상권 경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가맹점을 내준 본사는 배달 권고 영역을 반경 1.5km로 설정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점주의 항의에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본사 직원]
"저 매장을 폐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폐점 시키면 사장님 마음 편하세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주문 배달이 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가까이 있을 경우 비슷한 갈등도 벌어집니다.
[김민곤 / 기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A 치킨집과 350m, B 치킨집과도 350m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직접 치킨을 주문해 배달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연달아 치킨이 도착합니다.
결국 배달시간이 같으면 소비자는 배달료가 낮은 업체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달료 인하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가맹점 간의 갈등을 중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상권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배달상권 자체를 가맹본부가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저기(다른 지점)서 더 많은 할인쿠폰을 준다면 저기서 (주문)할 수 있는 거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살깎이식 경쟁을 벌이는 소상공인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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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