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도 접수 않고 '학교폭력 수사' 끝낸 경찰...수사 결과 논란 / YTN

2020-07-02 7

동생 학폭 피해 후 공무원 수험 준비 포기한 친형
경찰, 사건 발생 50일 뒤에도 관련자 파악 못 해
피해자 제출한 고소장 정식 접수 안 한 경찰
피해자, 직접 신원 미상자 확인해 경찰에 통보


전북 전주에서 중·고등학생 십수 명에게 기절놀이를 비롯한 폭행을 당한 학생이 대안 학교로 전학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쳤는데 피해자가 준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는 바람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 지망생인 27살 A 씨.

동생이 또래 십수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지난 4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펜을 내려놨습니다.

동생에게 수차례 기절놀이를 하고 얼굴에 술과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는 가해 학생들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씨 /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 : (동생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전학을 가서. 다니는 와중에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가해 학생들은 아직도 저희한테 사과 연락 한 통 없고요.]

반성 없는 피해자들의 태도보다 A 씨를 더욱 화나게 한 건 경찰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일이 지난 뒤에도 폭행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 / 지난 6월 12일 통화 : 그래요, 하여튼 잘 지목해요. 확실한지. 그거 아무나 지목해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이야기는 안 나왔다는 거죠? 또 다른 폭행자 관련해서 진술 안 했다는 거죠?) 응,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통화 이후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품은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해 재차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제출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4명 중 7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사건 결과를 통지받는 것은 물론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 : (고소 사건으로 전환하면)수사 결과보고를 다 해놨는데 아이들을 다시 불러야 해요. 우리가 수사했던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수사 비효율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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