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현미 국토장관 긴급보고…부동산 대책 청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인데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기 앞서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았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앵커]
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강한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 대해서도 다시 강력한 처분 권고를 내렸다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인 참모들에게 이달 안으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노 실장은 다주택 참모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매각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전했는데, 추후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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