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 음식값 이하면 술 주문 가능

2020-07-01 2

오늘부터 배달 음식값 이하면 술 주문 가능

오늘(1일)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 이하 금액이라면 주류를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술도 주문할 수 있었지만, 주문 가능한 주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희석식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로 구분했던 유통 관리제도도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 수제 맥주나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의 신제품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나 빵 등 술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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