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시 처벌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로 계도기간이 어제 끝났습니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학원과 PC방은 오는 5일, 전국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은 14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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