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 실형 / YTN

2020-06-30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가 아니라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조 씨의 주장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했는데요.

먼저 정 씨가 코링크PE나 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증거인멸과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조 씨 공소사실 중 세 가지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코링크로 돈이 넘어갔는데, 처음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조 씨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 5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놨는데요.

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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