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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땅에 대한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매입이 필요한 부지에는 세금을 투입해 공원을 그대로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용도 변경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책으로,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이 까다로워집니다.
서울시내 132곳 118.5㎢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용도가 변경된 곳은 58.4%에 달하는 69.2㎢ 규모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