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비리 버스노조 지부장 등 징역형

2020-06-30 0

버스기사 채용비리 버스노조 지부장 등 징역형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 추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 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운전기사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받고 부정 채용을 묵인한 버스 회사 간부 C씨와 총무과 직원 D씨에게는 징역 8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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