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자문단 이어 심의위도 소집...'사상 초유' 두 곳 동시 판단 / YTN

2020-06-29 1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이어 수사심의위도 소집
檢 시민위원,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수사심의위, 최근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는데, 한 사건에 대해 외부기구 두 개가 동시에 판단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15명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외부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위원들이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수사팀과 각을 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 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이철 전 대표 측의 대척점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문제는 앞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요청하고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열릴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판단을 내놓게 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사자문단 절차에 윤 총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맞대응' 취지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습니다.

두 기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어느 쪽의 결정이 우선된다거나 동시에 진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모두 언제 열릴지는 물론 어느 쪽이 먼저 개최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건 당사자의 기소 여부 등을 놓고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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