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일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접수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신청을 내일(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서와 진술서는 물론 학생기록부와 SNS 계정까지 살피며 실제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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