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기간에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폐기물 업체 대표 A 씨와 평택시청 공무원 B 씨 등 20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폐기물 과다 적치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영업이 정지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서 2019년 2월까지 폐기물 2만3천 톤을 무단으로 쌓아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A 씨가 허가받은 보관량인 560여 톤보다 40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특히 A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평택시청 공무원 B 씨에게 뇌물 500여만 원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A 씨와 뒷돈을 받은 공무원, 브로커, 폐기물 배출 운반업자 등 모두 20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개입돼있는 기업형 환경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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