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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현장 봐 극단 선택한 소방관…법원 "순직 맞다"

2020-06-28 1

【 앵커멘트 】
참혹한 사고 현장에 수시로 투입되며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방관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았고, 지난 2010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A씨가 증상이 나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3년간의 소방관 경력 중에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참혹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A씨.

2014년 승진하며 구급대원 일에서 빠지는 줄 알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현장 업무로 복귀했고, 이후 공황장애 증상 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유족은 A씨가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직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