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 놀이터?…민식이법 시행 석 달, 우려 여전
[앵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처벌이 과도하다"거나 "법에 허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운전자들을 놀리겠다며 스쿨존에서 일부러 자동차를 뒤쫓아가는 일까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자, 어린이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 나와 차를 뒤쫓습니다.
천천히 뛰어오던 어린이는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전력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 동영상.
역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이 진입하기를 기다리던 어린이가 승용차를 쫓아 달려갑니다.
위험천만한 이 장면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제보자 역시 "요즘 들어 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쫓아온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우려에 이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사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지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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