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 D-1…올해도 '진통'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노사 위원 양측은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9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결정한 건 8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역시 예년처럼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29일 전원회의 때 노사위원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근로자 측은 인상을 요구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은, 회의 시작 한시간 전쯤 양대노총이 만나 최초 요구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25%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든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심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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