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지나 않을까,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실제로 아이 가방 속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놨다가, 교사의 막말이 녹음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교원단체가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건 불법 증거라거나,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A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녹음기 속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짐승',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맛이 갔다', '머리를 열어 뇌를 보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같이 놀면 인생이 고장 난다며 따돌림을 부추긴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교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 자체가 위법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인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녹음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스스로 법적 이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아동학대가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교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교원단체까지 나서 몰래 녹음이 인정된다면 교사의 인권과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교육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원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몰래 녹음이 인정되면) 수업 내용과 학생 간의 대화 녹취가 허용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후 오남용이 증가하고, 또 교사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교육권이 대단히 위축될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0개월 영아를 학대한 교사에 대해선 아기에게 대화 능력이 없는 점을 인정해 부모의 몰래 녹음 파일을 합법 증거로 보고 유죄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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