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식중독 첫 신고..."유치원, 발병 알고도 등원 강행" / YTN

2020-06-26 1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YTN이 보건당국의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환자가 나왔다고 처음 보건당국에 신고한 곳은 유치원이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첫 증상자가 나온 지 나흘 만인데,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이 발병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등원시켰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이 유치원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날은 지난 16일.

처음 증상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러는 사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로 결석한 아이들만 십여 명.

하지만 유치원은 정상 등원을 계속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YTN 취재 결과 보건당국에 발병 사실을 알린 것도 유치원이 아닌, 원생을 진료한 병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관계자 : 최초에 고대병원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거든요. 유치원에 확인을 하고, 안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하면서 하게 된 거죠.]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발병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 대응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유치원에 증상을 설명했는데도 등원 중단은커녕 관련 안내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등원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틀 동안은 긴급돌봄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을 상대로 법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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