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3개월…불법주정차 신고제도 도입
[앵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식이법'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올해 초 대폭 강화된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그 일환입니다.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와 신호 위반, 보행자의 무단 횡단 못지않게 불법주정차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운전자와 더불어 아이들의 시야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의 한 80~90% 불법주정차 때문…아무리 속도 줄이더라도 안 돼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대폭 인상시켜야…"
민식이법 시행 후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가 고질적인 관행을 깨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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