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김경록 씨가 점경심 교수의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은닉한 것이 맞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작년 8월,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자택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닉한 컴퓨터에서 정 교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한 김 씨는 앞서 정 교수 지시로 소극적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능동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요. 항소 여부 대해서는 의뢰인과 긴밀한 검토를…"
재판부는 김 씨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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