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공수처 드라이브?…여야 갈등 불씨 되나?

2020-06-26 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그럼에도 공수처는 힘을 받는 걸까요? 추미애 장관의 작심비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청와대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모를 국회 의장실에 보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 조차 안 돼 있는데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요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공표된 지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발효됩니다. 원래 공수처에 대한 구성은 여야 교섭단체와 각 추천하는 사람들 해서 7명의 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선정해서 대통령에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달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회가 원구성 자체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7월 안에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종석]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사실 총선 압승 직후부터 범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윤석열 총장 아니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공수처를 드라이브를 건 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국회 정상화해라, 원구성 해라 이런 압박과 함께 어쨌든 이 공수처도 검찰을 향한 것이다, 윤 총장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런 해석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이 공표된 이후에는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협조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하기 보다는 7월 15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절차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시점의 미묘함이 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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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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