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18억 원 상당의 가짜 골프용품을 밀반입해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24일) 위조품 판매업자 47살 A 씨를 상표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품을 거래할 때 쓸 통장을 빌려준 직원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가짜 골프용품을 공급받아 화물선 컨테이너나 항공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위조 제품의 사진을 SNS 등에 올려 주문을 받은 뒤 차명계좌로 5만3천 점에 달하는 제품을 거래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하던 위조 제품 3만여 점을 압수한 뒤, 이들과 연결된 또 다른 유통책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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