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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기준 완화...전원 거부하면 본인이 비용 부담 / YTN

2020-06-24 5

기존 "확진 7일째 유전자 검사 2번 연속 음성 격리 해제"
임상 증상 호전됐을 때 환자 옮길 수 있는 기준 마련
의사가 판단하면 지자체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증상이 호전돼 병원을 옮기도록 하는 통보를 거부하면 국가가 부담하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없어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무증상자는 확진된 뒤 열흘 동안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열흘이 지나고 최소한 3일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격리가 해제됩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유증상자는 최소 13일, 무증상자는 최소 10일을 경과한 이후에 임상경과 기반으로 격리 해제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확진 후 7일째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두 번 연속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오랫동안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 증상이 호전됐을 때 다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임상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격리 장소 변경을 명시한 입원치료통지서를 다시 발급해 통보하게 됩니다.

환자가 통보를 받고도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외에 국가가 부담해오던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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