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 보이스피싱 차단…고객 잘못 없으면 금융사 배상

2020-06-24 1

IT로 보이스피싱 차단…고객 잘못 없으면 금융사 배상

[앵커]

열 장정이 도둑 하나를 잡지 못한다는 말처럼, 갖가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이 계속 늘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목소리나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 앱을 개발하고 고객 잘못이 없으면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첨단범죄수사 1팀에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경고음 소리)"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바로 경고음이 울립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데,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범죄자들이 다시는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시도를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이런 앱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책임도 한층 강화합니다.

금융사기·사고 등을 탐지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고객이 비밀번호 노출 같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자사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면 책임을 지란 건데, 이를 피하려면 보이스피싱 대책을 제대로 만들란 압력인 셈입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인 보이스피싱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 휴대전화 소유자 전수조사를 연 3회로 늘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큰 사망자·폐업법인·출국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조기에 폐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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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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