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도 소규모 모임…방판업체 대표 송치

2020-06-24 0

단속에도 소규모 모임…방판업체 대표 송치

[앵커]

한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집합금지명령에도 설명회를 열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취재팀이 현장에 가봤더니 설명회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서울 강북구의 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에 불이 훤히 켜져 있습니다.

지난주 어르신 약 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와요. 다른 사람도 또 데리고 오고. 일요일만 빼고 다 해요."

직접 들어가 보니 어르신 5명 등이 둘러앉아 있고 거리두기 등 일부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주는 추가로 설명회를 연 적은 없다면서도 오는 사람들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100평 되는 곳에서 (나오긴) 해야죠. 사람들이 벌어 먹고살아야 되니까. '제품이 이런 게 나왔어요' 설명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지만 서울시는 소규모 모임이라도 업체 특성상 고령자들이 다수여서 확진자 발생시 감염 확산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집합금지명령이라는 게 시설과 해당 장소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행위 제한이 있는 거죠. 추가로 신제품 있으면 또 하나 더 얹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체대표 61살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방문판매업체는 밀폐, 밀접, 밀집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인 만큼, 더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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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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