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방문·다단계판매 업체 시설 등이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 활동을 하다 입건된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61살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서울시에서 내린 집합금지명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집합금지 명령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장에 노인을 불러 건강식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가 관할 당국인 강북구청으로부터 고발 조치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방배경찰서는 한 건물 사무실에서 화장품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40대 B 씨 등도 적발했습니다.
B 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집합금지명령 사실을 알고도 손님 등 17명을 불러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 설명회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방역 당국은 어제(23일)저녁부터 방문과 다단계판매 등이 이뤄지는 직접판매 홍보관 등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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