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수능' 선임병 구속영장 신청
현역 병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선임병인 23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작년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올해 중앙대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지난 4월 자퇴서를 내고 제적 처리됐습니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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