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지방병무청에 대체역 신청서와 진술서,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며 급식과 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심사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사실 조사와 사전심사, 전체심사 등을 거쳐 신청자의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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