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성 착취 재판 마무리..."중형 불가피" vs "공범 검거 협조" / YTN

2020-06-23 6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은 현재 여러 재판부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직 공무원 천 모 씨의 일부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천 씨 측은 자신이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의 검거를 도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던 시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입건된 당시 현직 공무원은 별도 범죄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면된 전직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 모 씨입니다.

천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합쳐 19명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로도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범죄집단 사건이 재판부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구속 만기도 다가오는 만큼 재판부는 천 씨의 개별 범행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천 씨의 범행이 전체적으로 소아성애와 성도착증으로 점철돼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재인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동의 여부를 운운하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범죄집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검토가 더 필요한 만큼 구형 의견은 나중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씨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왔고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천 씨가 일찌감치 죄를 뉘우쳤다며, 천 씨 진술로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할 구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16일 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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