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판업체·대형학원 등 4곳 고위험시설 지정
오늘(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은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4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은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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