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알리미' 버스 기사...폭행하면 엄중 처벌 / YTN

2020-06-22 12

마스크 쓰라고 권유하는 버스 기사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기사들이 그런 책임을 짊어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마스크 착용하라는 기사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안 써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를 위협하는 승객.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거칠게 항의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스크 시비 승객(지난 17일) : 내가 뭐가 잘못 했는데. 이 XX XXX. 어디다가 욕을 해 이 XXXX.]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동희 / 목격자 : 뉴스에서만 보던 이런 어른들을 보니까 욕설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말려야 하는데 말리면 내가 해코지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 지금,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고 관련 신고만 840건이 접수됐습니다.

버스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176건, 지하철 127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만 면제했지, 정작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책임은 운전기사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운전자에 위해를 가하는 승객은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이나 위협뿐 아니라 소란을 피운 경우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제지에 불응하며 소란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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