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아동 '묻지마 폭행' 특별 관리
최근 서울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이런 유형의 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협박을 민감 대응 사건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감 대응 사건으로 분류되면 112 신고가 접수될 때 긴급처리가 필요한 '코드1' 혹은 '코드0'로 분류돼 신고를 받은 지구대나 파출소 팀장이 직접 사건 전반에 나서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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