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딸 학대 친모·계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앵커]
9살 초등학생 딸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잔혹한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조사가 미뤄졌던 친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경남 창녕에서 9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계부와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입니다.
피해 아동의 상처나 그 정도를 봤을 때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한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특례법상에 상습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특수상해보다 2분의 1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보다 특별법에 가중처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계부를 구속했고, 지난 19일에는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모에 대한 조사도 8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쇠젓가락이나 글루건 등 도구를 사용해 학대한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모는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초 경남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오고 난 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아동과 집 안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대가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학대를 저지른 부분은 딸 진술과 가해자인 부부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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