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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범죄집단' 첫 적용...'수괴' 조주빈 등 8명 기소 / YTN

2020-06-22 3

검찰 "박사방, 조주빈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집단" 결론
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해 핵심 조직원 8명 기소
검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그린 조직도 등 확인해 수사
법원서 유죄 인정 시 조직원들 같은 법정형 처벌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주빈을 정점으로 한 '박사방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결론 내리고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원 규모를 38명으로 특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눠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론 내린 '박사방 조직'의 모습입니다.

성 착취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핵심 조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4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태평양' 이 모 군과 유료회원 2명 등에게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해 범죄집단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유인에서 성 착취 범행, 성 착취물 유포와 수익금 인출로 이어지는 박사방 조직 구조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영상 공유 차원을 넘어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주빈 혼자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조직원 38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유기적 결합 관계'였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유포된 성 착취물만 천 개가 넘는 등 범행 규모가 커서 범죄집단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범죄단체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검찰은 성 착취물 유포를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도 원본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진행해 2차 피해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조직원 30명도 범죄단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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