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문제 된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 자체를 금지한 것처럼 해석되는 세부 지침을 보완하기로 한 건데요.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형원 기자!
먼저 논란이 된 지침 내용부터 살펴보죠.
할인 행사를 규제한 것처럼 해석된 게 문제였다고요?
[기자]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생활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지를 줄이기 위한 건데, 취지는 좋았습니다.
다만, 포장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한다는, 조금은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돼 있다 보니, 관련 세부 지침이 업계에 배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지난 18일 나온 해당 지침을 보면, 가격 할인 등 판촉행사를 위해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 사은품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묶어 판매하는 경우 등을 '금지된 재포장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할인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면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 등이 마치 할인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처럼 해석된 겁니다.
말씀하신 지침 내용만 보면, 할인 규제로 오해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할인 판매를 규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판촉 행사를 위해 과하게 재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업계에 재포장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인데, 세심하게 다듬지 못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지침 배포 바로 다음 날 '1+1' 행사 등 할인 판매는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제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감싸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띠지 등으로 낱개 제품 여러 개를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환경부 브리핑도 있었는데, 지침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요?
[기자]
재포장 금지 규정이 담긴 규칙 자체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논란이 된 세부 지침은 내년 1월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은 제조사와 유통사,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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