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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소녀 학대 친모·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YTN

2020-06-22 4

친모 "감정 조절 잘못했다…아이에게 미안"
10살 딸, 경찰에 오래전부터 학대받았다고 진술
친모, 검찰 조사·정신 상태 따라 신병 결정될 듯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소녀 학대' 사건 부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행정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친모는 학대한 것을 뒤늦게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경찰이 친모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친모에 대한 조사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10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검찰로 넘겨지면서 친모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행정 입원한 친모를 찾아가 조사를 했습니다.

친모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것을 부인했습니다.

친모는 딸 아이가 집을 나간다고 하고, 거짓말해 손찌검한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쇠사슬로 묶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야단을 치다가 감정조절을 못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최근 3~4달 사이에만 학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고, 또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딸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학대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아이 몸에 남은 학대 흔적 등을 볼 때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오고 최근까지 가혹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친모가 아이 동생을 출산하고 다른 동생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정신 병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받는 혐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습 특수 학대와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입니다.

애초 경찰은 계부에게 형법에 있는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친모와 계부를 추가 조사해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할 때보다 50% 정도 가중처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들 부부의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계부는 지난 4일 1차 조사 이후 나머지 자녀를 분리하는 것에 반발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응급입원해 있다가 긴급체포됐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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