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금요일'…수사심의위 기소 타당성 판단
[앵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개최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에 그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법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3~4명씩을 무작위 추첨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위원장을 맡아온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오랜 친분을 이유로 심의를 회피해 위원 1명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양측은 현안위에 직접 출석해 30분 이내의 의견진술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소 근거가 될 문건 등 물증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점을 들어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수사심의위는 논의 후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르면 당일 결론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앞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던 만큼 불기소 의견에도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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