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논란 종지부 찍을까…대법원 25일 선고
[앵커]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만 했다는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5일 나옵니다.
증거를 몰래 숨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도 1심 선고를 받는데요.
이번 주 주요 재판,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작 화가의 그림을 덧칠만 해 자신의 이름으로 판 혐의를 받는 가수 조영남씨.
오는 25일 대법원이 조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조씨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씨는 '조수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검찰은 '다른 화가에게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천만 원에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술 비전공자가 전공자를 조수로 쓸 수 있는지, 창작성을 좌우하는 게 예술가의 '철학'인지 '손기술인지' 등 현대미술계에 숱한 논쟁거리를 던져 준 이번 사건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와 정 교수가 공범으로 묶여 있는 만큼 김 씨의 선고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이는 증거은닉을 김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과 정반대됩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