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써서 제지했는데…폭행·난동 잇달아
[앵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꼭 써야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마스크를 쓰라고 한 버스 기사나 시민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폭행까지 저지르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사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마스크를 안 쓴 자신의 버스 탑승을 막았다는 이유로 기사와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을 때릴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시더라고요…버스 앞문으로 해서 올라가서…처음에는 머리 3번 정도 잡히고요…침을 총 합쳐서 10번 정도 뱉었고요. 팔꿈치로 목쪽 때리고…"
같은 날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남성 2명이 마스크를 쓰라는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탄 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을 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사를 폭행하면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죠. 특가법을 적용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
앞서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벌어지는 시비나 소란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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