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림막에 영상 재판까지...코로나19가 바꾼 법정 풍경 / YTN

2020-06-19 21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겪는 일상도 많이 바뀌었죠?

매일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법원 풍경도 달라지긴 마찬가지인데요.

법정엔 침방울 차단을 위한 대형 가림막이 등장했고, 마치 화상통화 같은 원격영상재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실.

판사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는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 한편 피고는 2010년 8월경에 당시 발코니 확장공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법원이 도입한 원격영상재판 모습입니다.

[권순형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재판을 원하는 국민 수요도 높고요. 이렇게 잘 발달한 물적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석 달 넘게 지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영상재판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재판도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원격영상재판 사건만 무려 34건에 달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는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 법 규정 등으로 민사재판 중에서도 변론준비기일 외에는 법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은 좁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야 하는 만큼 방역에도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엔 침방울을 막기 위한 대형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모든 마이크 덮개를 새로 교체합니다.

방청석에도 한 자리씩 띄어 앉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 소독입니다.

[박미란 / 서울고법 보안관리대원 :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다녀가기 때문에 개정 전후로 법정 내부를 꼼꼼하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첫 관문인 법원 입구에서도 꼼꼼하게 발열 체크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김요한 / 서울고법 보안관리대 경위실무관 : 일반 민원인이 청사 출입 시 3회 이상 37.5도 이상이 측정되면 원천적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하루에만 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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