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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거위조혐의 벗나…"검찰 추가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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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위조 혐의를 두고 법원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청문회준비단에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가짜로 꾸미도록 시켰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서 정 교수 측이 허위 증거로 지목된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부분은 "입증 안 된 상태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제출된 날보다 앞서 정 교수 측이 관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을 들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교수 측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볼 경우 정 교수는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검토하는 등 승인을 했다면 지시를 한 건지 공동범행을 한 건지도 검찰에 설명하라고 밝혔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할 경우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당시 청문회 신상팀장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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