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에서 먼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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