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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소방관 딸이 순직한 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유족급여 등으로 8천만 원을 탔던 일이 있었죠.
전남편이 생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생모가 이 돈 대부분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모는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강 씨는 순직이 인정돼 열 달 뒤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3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부당하다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모는 재판 내내 "전남편이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아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순직 소방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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