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살해범 25년형…범행가담 여친은 2년형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25살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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