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모녀 덮친 승용차…5살 여자 아이 숨져

2020-06-16 83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부산에서 승용차가 학교 앞 인도를 덮쳐 엄마와 아이를 덮쳤습니다.

5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부딪힌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달려가더니

인도를 넘어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아래 화단으로 추락합니다.

SUV 차량에 부딪힌 승용차가 학교 보행로를 덮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3시 반 쯤.

학교 앞을 지나던 5살 여자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엄마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옆에 있던 아이의 언니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고태원 / 사고 목격자]
(승용차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치고 넘어가더라고요. 딸 아이 둘하고 엄마하고 걸어오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그걸 덮쳐서 아찔하더라고요.

[배영진 기자]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 미터 떨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고입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2명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운전자들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민식이법은 무조건 적용이 되죠. 사고가 나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굴 적용할 것인지 그 문제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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