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 통일부 차관]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다.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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