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조사 놓고 검찰 내부 파열음

2020-06-15 0

'한명숙 사건' 조사 놓고 검찰 내부 파열음

[앵커]

검찰 내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직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이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당시 검찰이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 감찰 사안이 아니며,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은 대검 인권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제기한 감찰 필요성을 일축한 겁니다.

지난 13일 한동수 부장은 SNS에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셀프 감찰'을 개혁하겠다며 임명한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중 한명이었던 최 모 씨가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낸 진정 사건은 대검을 거쳐 이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총장 지시로 조사 인력 3명의 전담팀이 구성돼, 현재 당시 수사 기록 검토 작업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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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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