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과거 행적과 인맥 등을 볼 때 삼성에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사팀은 기피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지난달 한 신문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지배권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사죄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주가 원만한 승계 방도를 마련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사실상 이 부회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 심의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된 뒤 양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인맥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이 자녀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회찬 의원 사건에 대해선 직접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과 혈연, 학연으로 밀접하게 엮인 인맥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는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에 공정성 논란이 이는 이유입니다.
위원장은 표결엔 참여하지 않지만 위원을 추첨하고 일정을 잡는 등 사실상 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이 심의 대상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담당 검사와 심의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임시 위원장을 뽑아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 등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례가 거의 없는 데다 관련 규정도 구체적이지 않아 여론 등을 지켜보며 기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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