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소녀' 계부 영장 신청...상습 학대 등 혐의 / YTN

2020-06-14 19

'창녕 학대 소녀' 의붓아버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본 건데요.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쯤 열릴 예정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간.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이 남성은 10살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의붓아버지.

9시간 넘게 아버지를 조사한 경찰은 조사 후 1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 의붓아버지 : (피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딸한테 죄책감 없으세요?)….]

의붓아버지가 받는 혐의는 상습 학대와 특수 상해입니다.

경찰은 창녕으로 이사 온 이후 상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아이를 학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심한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아이의 진술과 몸에 남은 학대 흔적, 학대에 쓰인 도구 등으로 어떤 학대가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의붓아버지는 조사에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뒤늦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잘못을 알았던 사람이 장기적 학대를 했겠어요?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비겁한 사람일 수 있죠.]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의사 소견에 따라 행정 입원한 친모에 대해서도 입원이 끝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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