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화장실 감금해 폭행”…무고 추가해 입주민 기소

2020-06-12 1



입주민의 폭행에 괴로워하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추가 전모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입주민은 화장실에 경비원을 감금해 12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경비원의 음성 유서에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 한 명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남성이 골목을 빠져 나오자 다른 남성도 뒤따라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 심모 씨에게 폭행 당한 당일 친형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숨지기 직전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에서 무려 12분 동안 심 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유족이 공개한 경비원 최 씨의 음성 유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너 오늘 죽어봐 그래 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 씨는 최 씨를 폭행하면서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라는 취지로 협박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남긴 음성유서에는 평소 심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20분에서 40분 되면 쳐들어오고요. 저녁밥 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적용한 상해 등 6가지 혐의에 무고혐의를 추가해 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 씨가 최 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 사실에 어긋난 허위고소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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