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을 북쪽에 보낸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무리라는 비판이 일자 항공안전법 등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쌀 살포행위가 남북협력교류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남북협력교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자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또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이달 중에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